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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미용업계,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촉각 미용기사

민간자격 등록 의무화…정부, 미용 민간자격증 불허 방침

정부가 민간자격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미용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1월 27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여ㆍ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18대 국회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자격 사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공인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장ㆍ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등록 또는 공인번호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미용 민간자격증은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미용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용 민간자격증을 불허하는 것은 현행 자격기본법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는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미용ㆍ이용(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이용장, 이용사)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비롯한 교과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은 이같은 조항들을 근거로  현재도 미용, 뷰티,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민간자격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창립 때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번 미용 관련 민간자격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면서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격으로도 등록할 수 없는 실정인데 민간자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용관련 협회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국가자격과 동일명칭을 민간자격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자격 명칭에 미용 연관 단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 협회의 관계자도 “정부가 메이크업, 네일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않고 미용 관련 협회들의 민간자격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업계를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재영 기자  jysim@

출처 : C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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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종모 2월 유통 세미나] 길기우 강사의 '국내 유통환경과 화장품 유통채널 전망' 화장품세미나

세미나 공지 입니다.

 

2월 2차 세미나는 (주)주간신문 CMN의 길기우 이사를 모시고 '국내 유통환경과 화장품 유통채널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코저 합니다. 길기우 이사는 CMN이 창간한 시기에 합류한 이후 화장품마케팅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취재하고 연구하여 십수년간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온 기자로서 화장품산업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 입니다. 길기우 이사께서 지난 15년간의 취재한 현장 경험과 오랜기간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세미나를 통해 공개코저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사소개

- 강사명 : (주)주간신문 CMN 길기우 이사

- 프로필 : 중앙대학교 의학식품대학원 석사 

 

■ 강의목차

1. 유통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2. 화장품 유통변화는 국내 유통환경 흐름을 알아야

3. 유통환경의 또 다른 변수

 1) 화장품법 전부 개정

 2) 방판법 국회 본 회의 통과

 3) 대기업 및 타업종 신규 진입

4. 화장품기업 우리의 갈 길은

  

■ 강의일정

일      시 : 2012년 2월28일(화) 19:00~21:00

장      소 : 토즈 강남점

인      원 : 40명

회      비 : 2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 10% 별도)

신청계좌 : 신한은행 301-04-916627 , 예금주 : 윤수만 

신청방법 : 네이버 화장품종사자모임(http://cafe.naver.com/cosmeticsinfo) 공지 참조

기      타 : 희망자에 한해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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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세미나] 글로벌 화장품 시장동향 분석 세미나 화장품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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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올해부터 적용 미용기사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시행

한방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22일에 발표된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내용량 100g 또는 100ml 중 함유된 모든 한방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해 합산한 중량이 1mg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으로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또 한방성분을 추출·분리 또는 정제한 경우에는 한방성분과 원재료와의 양적관계가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만 한방화장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은 한방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청은 한방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재료 또는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했으며 품질관리기준(GQP)에 따라 원재료 관련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기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는 안전관리 기준을 함께 발표했다.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안전관리 기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월 11일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식약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노기술을 적용해 나노 크기의 일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 성인 물질인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서만 ‘나노’ 또는 ‘나노를 뜻하는 문구’를 기재·표시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또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기재·표시된 해당 원료 성분 이름 앞에 ‘나노’를 병기해야 하며 나노물질의 함유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나노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해당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모든 기록은 제품의 제조연월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전에 제조·유통된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소진해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한다. 

문상록 기자  mir1967@

출처 : C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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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 백화점 화장품 2011년에도 고성장 미용기사

주요 브랜드 호조 힘입어 11% 증가한 2조3,000억원 규모
 지난 10여 년간 국내 화장품산업에서 가장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백화점 화장품 경로가 지난해에도 화장품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조 3,300억원대로 전년도에 비해 11.3%나 외형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단일 유통망으로는 방문판매·브랜드숍과 함께 나란히 2조원대 빅3 유통을 형성한 백화점의 성장에는 소비양극화 추세 및 백화점 신규매장 증가, 그리고 주요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제품 출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백화점 화장품 경로에서 지난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상 교체다.

다년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토종 브랜드 ‘설화수’가 11%대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폭의 매출 상승을 이룩한 ‘SK-II’에 수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은 것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설화수가 중노년층 여성들로부터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경로로의 젊은층 유입이 SK-II 성장을 견인한 데 이어 신문·잡지의 양대 매체에 광고를 집중한 설화수에 비해 지상파·CATV 등 대중적인 영상매체에 큰 힘을 쏟은 SK-II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백화점 브랜드의 마케팅 타깃이 나날이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스테디셀러인 페이셜 트리트먼스 에센스의 꾸준한 역점판매와 남성 전용라인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 SK-II의 다각적인 노력이 정상 등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전년도에 제자리 성장에 머물렀던 ‘에스티로더’ 역시 최대의 히트 아이템인 ‘갈색병’(어드밴스드나이트리페어) 에센스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7% 이상 성장한 1,4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위를 지켰다.

하지만 2010년 10위권 내 진입에 이어 지난해 단숨에 4위로 뛰어오른 ‘키엘’이 백화점 최상위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년도 60%대의 성장에 이어 지난해 40% 가까이 매출이 증가한 키엘은 합리적인 가격과 160년의 전통, 그리고 ‘약국 자연주의’의 아이러니한 조화가 맞물려 경쟁 브랜드보다 20여 곳이나 매장이 적은데도 탁월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브랜드의 방침상 매장의 무차별 확대에는 조심스런 모습이지만 60곳 이상으로 매장이 늘어날 경우 선두를 노려볼 만하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매장을 함께 쓰고 있는 ‘오휘&후’는 전년보다 소폭 성장했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섰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6~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부진했던 결과다.

6위에 오른 ‘샤넬’은 지난 수년간의 저성장 추세를 단숨에 회복하고 13%를 웃도는 상승세와 함께 매출 1,200억원을 돌파했다.

랑콤’ ‘크리스찬디올’ 등이 마이너스 성장 및 5% 미만의 성장률에 그쳐 순위 하락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백화점 매장 증가는 1곳에 그쳤지만 면세점·온라인몰 추가 입점과 인터넷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어서 ‘헤라’와 ‘크리니크’가 각각 4~8%대의 성장률과 함께 전년도와 함께 지난해에도 10위권 내의 끝자락을 장식했다.

메이크업 주력 브랜드의 강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져, 10위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이 11위에 올랐고 ‘바비브라운’ ‘베네핏’ ‘슈에무라’가 10~20%대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10위권 중반에 나란히 포진했다.

또한 ‘비오템’도 전년도의 부진을 씻고 20% 이상 매출이 증가하면서 보람찬 한해를 마감했으며, ‘숨37°’는 무려 50%를 넘는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효 화장품의 강세를 유감없이 증명했다.

이 밖에도 20위권 밖에서는 자연주의에 힘입은 ‘록시땅’이 70% 이상의 높은 실적 상승세를 보인데 이어 ‘메이크업포에버’ ‘아베다’ ‘아라미스’ ‘라프레리’ 그리고 ‘엘리자베스아덴’ 등이 고르게 호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세이도’는 뚜렷한 파워 프로덕트의 부재와 엔화 상승에 따른 판촉 절감, 그리고 대표 교체 등 다양한 파란을 겪으면서 전년도의 10% 하락에 이어 지난해에도 9% 이상 매출이 줄면서 백화점 Top30 브랜드 가운데 가장 부진한 한해를 보냈다.

김준한 (jhkim@beautynury.com)

출처 : 뷰티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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